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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고의성 부정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6.03.11

핵심 내용

사기죄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고의성 부정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기죄, 벌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사업 자금 용도로 빌린 8,000만 원을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사기죄 형사고소 당함
☑ 우선순위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편취의 고의 부정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및 법원 벌금형 확정 (실형 방어)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 H씨는 작은 유통 업체를 운영하던 중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사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차용 당시 H씨는 진행 중이던 계약 건이 성사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H씨의 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H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H씨는 단순히 빚을 못 갚은 민사적 채무불이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가로챘다"는 압박을 받으며 구속기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잣대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1.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

 

돈을 빌리는 그 순간에 갚을 수 있는 자금원이 있었는지, 혹은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용도 사기 여부

 

빌린 돈을 말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도박 등 다른 곳에 썼는지를 따집니다.

 

3. 사후적 사정 변경

 

돈을 못 갚게 된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경기 불황, 거래처 부도 등)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H씨는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임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차용 당시의 재무 상태 복원

 

H씨가 돈을 빌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 내역, 매출 전표, 성사 직전이었던 계약서 등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자금 사용처의 투명성 입증

 

빌린 8,000만 원이 실제로 업체의 물품 대금 결제와 직원 급여 등 사업 운영에 전액 사용되었음을 계좌 추적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적극적인 변제 노력 가시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해온 내역과, 향후 사업 재기를 통해 갚겠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4.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단순히 법리적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영웅의 중재를 통해 고소인에게 현재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방대한 입증 자료를 검토한 후, H씨에게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용도 설명에 있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사기죄 형사고소는 단순히 "억울하다", "갚으려고 했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적으로 돈이 넘어갔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선생님,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실한 사업가에서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것과 사람을 속인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미세한 법리적 차이를 찾아내어 선생님의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영웅의 존재 이유입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문의 남겨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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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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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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